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나209110

부양료 청구채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는 원피고의 협의이혼 성립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양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이와 달리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효력이 없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는 원고와 피고의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하여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재판상 이혼을 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합의서는 표제 바로 아래 줄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사건번호와 사건명(2016드합1203호 이혼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마지막 줄에 큰 글씨로 위 사건의 관할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기재되어 있어 위 이혼소송이 계속 중임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무렵에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를 진행 중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절차는 별개의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이 관할하고 있었으므로, 법률에 관한 문외한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사건번호가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오인할 염려도 없었다. 2) 이 사건 합의서는 “이혼확정 후”(제2의 가항), “이혼 확정일 후”(제4항)라는 표현을 사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