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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4 2018고정37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7월 말경 자신이 이용하는 페이스 북 'C' 계정에 룸 메이드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법 체류자인 몽 골인 D(33 세, 여), E(33 세, 여), F(28 세, 여), G(30 세, 여) 등 4명을 2017. 8. 7. 경에, 무사 증 (B2) 입 국 관광객인 몽 골인 H(25 세, 여) 을 2017. 8. 9. 경에, 단기방문 (C-3) 입 국 관광객인 몽 골인 I(53 세, 여 )를 2017. 8. 11. 경에 제주시 J에 있는 'K 호텔' 청소 용역 업체인 'L' 팀장 M을 통해 현장 소장 N에게 소개시켜 룸 메이드로 일하게 하는 등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호텔 불법 취업 명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7조 제 1호, 제 18조 제 4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