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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06 2012노336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서 잠든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피해자의 무릎을 흔든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손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손을 허벅지 안으로 깊숙이 넣어 음부까지 만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탄 시각 및 장소, 택시의 뒷자석에서 앞좌석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시점,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제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2~16, 43~46면, 공판기록 제52~59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고만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33, 34면) 이후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해자의 무릎을 잡고 흔든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75면), 또한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허벅지가 좋네요’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33면) 이후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