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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44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16. 02:30경 남양주시 B 소재 피해자 C(22세) 운영의 D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출입하여, 위 편의점 내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며 진열대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 약 30분간 주취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03경 전항에서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편의점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네가 뭔데”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