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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0 2015고단12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지하 1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게임물 제공업자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2.경부터 2015. 4. 6. 16:00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2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그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 획득한 포인트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감정결과), 단속지원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