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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4노22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피고인 A: 징역 1년 3월,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채취한 대마를 흡연 및 보관하고, 필로폰을 수회 매수하여 보관 및 투약하거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피고인 A이 취급한 대마와 필로폰 양이 적지 않고, 범행횟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책이 중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년에서 3년 8월 제1범죄: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죄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1년~2년), 제2범죄: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죄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1년~2년), 제3범죄: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죄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1년~2년), 다수범 가중결과: 1년~3년8월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A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하고,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거나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