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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7고정5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6.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장판매를 희망하는 사람들과 통장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게시한 글을 보고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시켜 준 후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5. 6. 경 인터넷 구 글사이트 ‘B’ 자유 게시판에 C가 게시한 “ 통장을 팔고 싶다” 라는 글을 본 후 C에게 50만 원에 통장을 매수한다고 제의 하여 C는 이에 동의하고, 이후 “ 통장을 구매하고 싶다” 라는 글을 게시한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100만 원에 위 C의 통장을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16. 경 C로 하여금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버스 터미널에서 C 명의의 신협 계좌 (D)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전달하게 하고, C에게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와 성명 불상자 간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의 양도, 양수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기록 제 242 면, 제 253 면)

1. 이체 확인 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4호, 제 6조 제 3 항 제 5호,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