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283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작성 2008년 증서 제3215호 금전소비대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작성 2008년 증서 제3215호 금전소비대차...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