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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1.18 2016가단6685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14. 10. 6.경 주식회사 블루밸리리조트(이하 ‘블루밸리리조트’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블루밸리리조트로 임차한 충주시 C 소재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과 관련한 일체의 채권ㆍ채무 관계에 관하여 부제소특약을 하였는데,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특약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7.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0원, 기간 2013. 8. 1.부터 2018. 7.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4. 10. 6.경 원고와 사이에 ‘채권양도로 인한 모든 권리포기계약’이라는 제목으로 ‘피고가 불루밸리리조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8297호로 제기한 판결의 승소금액인 17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 및 이 사건 식당에 관한 블루밸리리조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어떠한 요구나 권리행사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블루밸리리조트에 대한 위 채권의 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5. 1. 2. 블루밸리리조트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 원고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른 채권ㆍ채무관계가 없고 원고가 구하는 권리가 이 사건 식당의 보증금 반환채권으로 피고의 블루밸리리조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