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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1799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2.경 H유한공사 인천지부에 입사하였고, 2006. 1.경부터 2010. 1.경까지 위 회사의 부장으로, 2010. 2.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운항하는 카페리여객선 I(1988년 일본 건조, 여객정원 총 1,000명, 화물적재용량 253TEU, 파나마 국적선)에 대한 선원선박관리업무를 담당하며 선박 수리 및 선용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B은 J 대리점을, 피고인 C은 K을 각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의 배임수재

가. 피고인은 2007. 1. 내지 2007. 2.경 인천 중구 L에 있는 H유한공사 인천지부 사무실에서, 선박페인트 납품업체인 J 대표인 상피고인 B에게 전화로 “선박수리에 필요한 선박용 페인트를 지속적으로 주문해줄테니 납품대금의 5%를 사례비로 챙겨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한 다음 상피고인 B으로부터 선박용 페인트를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물량도 밀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계속하여 2007. 3. 27. 상피고인 B으로부터 위 페인트 납품을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20만원을 송금받았다.

위 일시경부터 2013. 3. 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페인트 납품을 도와주고 그 납품물량을 늘려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7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봄경 인천 중구 L에 있는 K 사무실 근처에서, 선박수리 및 선용품 납품업체인 K 대표인 상피고인 C에게 “선박 수리 및 선용품 납품 계약을 밀어줄테니 그에 대한 사례금을 좀 챙겨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