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고정1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4. 20:5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부터 D 소재 E초교 앞 도로상까지 당국에서 발급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4%(혈액감정)의 주취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약 2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