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고정1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4. 20:5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부터 D 소재 E초교 앞 도로상까지 당국에서 발급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4%(혈액감정)의 주취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약 2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