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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48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직업 피고인 A은 비상장회사로서 핸드폰용 마이크 및 변성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1. 2. 8.경 H가 코스닥상장회사로서 TV수신기용 장비와 중계기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를 인수합병하여 우회상장 하는 과정 H가 I을 인수합병한 것은 2011. 4. 13.경임 에서 I의 대표이사가 되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2011. 2. 8.경부터 I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I 주식 시세조종)

가.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10년 초경 비상장회사인 H가 최근 몇 년간 회사 성장이 정체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J의 K 사장의 제안에 따라 코스닥상장회사를 인수합병하여 우회상장 하는 방안을 추진하였고, 피고인 B은 K의 소개로 피고인 A이 추진하는 우회상장을 돕기로 하였다.

한편, I은 2010. 11.경 2008년도와 2009년도에 걸쳐 2년 연속 큰 폭의 영업 손실과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으로 인해 코스닥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하여 90억 원의 유상증자를 시도하였으나 2010회계연도에도 수십 억 원의 영업 손실과 당기 순손실이 예상되는 등의 이유로 유상증자에 실패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들은 I이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른 회사와 합병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H와 I의 인수합병을 추진하였는바, H 측에서는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B이, I 측에서는 회사 인수합병 컨설팅 회사인 주식회사 L 대표 M이 협상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10. 12. 14.경 H가 I 대표이사 N로부터 I 주식 180만 주와 경영권을 4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