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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14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식대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2. 3. 9.경 서울 화곡동 부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 피고인의 차안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국정원 직원인데, 기아자동차에 위장 취업해 있다. 기아자동차 주식을 직원가로 매입하여 되팔면 이익이 남는다, 삼성전자 주식도 하는데, 삼성전자 주식도 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정원 직원이 아니고, 기아자동차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그 돈으로 피해자와의 데이트 비용 등의 용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주식을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5,015,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2. 5. 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주식매수 자금 명목으로 합계 27,735,6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경매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2. 6. 초경 서울 화곡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을 경매 받으면 현재 받고 있는 월세의 두배를 받을 수 있다. 경매는 타이밍이므로 적절한 시기에 돈이 필요하다. 경매자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을 경매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위 제일은행 계좌로 3,500만원을 이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