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부0743 | 상증 | 2005-08-02
국심2005부0743 (2005.08.02)
증여
기각
발행한 주식 중 명의개서된 주식을 직계존속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69년생)의 부(父) 강OO은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라 한다) 설립시(2000.1.26) 설립자본금 중 강OO 지분에 대한 납입자본금 1,695,000천원(3,390,000주)과 청구인의 지분에 대한 납입자본금 250,000천원(500,000주, 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을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하여 납입하고, 그 후 이를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상환하고 회사장부에는 강OO의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
강OO은 2000.4.29. 유상증자대금 중 강OO의 지분 871,465천원(1,742,931주)과 청구인의 지분에 대한 납입자본금 128,535천원(257,069주, 이하 “쟁점2금액”이라 하고,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을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 합계 1,000,000천원을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하여 증자 대금으로 납입하고, 그 후 이를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상환하고 회사장부에는 강OO의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OOOOO를 세무조사 하여, 청구인에 대한 납입자본금 250,000천원과 유상증자대금 128,535천원 합계 378,535천원에 상당하는 주식은 강OO 소유의 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하여 2004.12.9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증여세 96,201,6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OOOOO 설립시(2000.1.27) 납입한 쟁점1금액은 사채업자로부터 빌려서 출자한 후 청구인의 부친이 변제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목욕탕(OOO)의 수입금액을 관리하던 통장에서 수시로 인출(269,490천원)하여 위 금액을 부친에게 변제하였다.
(2) 청구인은 OOOOOO 주식회사(이하 “OOOOOO”이라 한다) 및 OOOO 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로부터 근로소득 323,743천원이 발생하였고 목욕탕 등을 운영하여 178,842천원의 종합소득을 신고하여 자금능력이 충분히 확인됨에도 금융거래 등에 의하여 주식 취득 내역이 일일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로 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이 OOOOO 증자시(2000.4.29) 청구인의 여동생 강OO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의 자금을 합하여 쟁점2금액을 납입하였는 바, 위 1억원은 2004.10 사돈(동생의 시부모)인 한OO으로부터 청구인의 모친인 장OO의 계좌(OOOOOOOOOOOOOOO)로 송금받은 후 부친 강OO을 통하여 청구인의 통장(OOOOOOOOOOOOOOO)으로 2000.4.29 입금되었으며, 금융전표에 입금인이 OOOOOO로 되어 있는 것은 OOOOOO의 여직원이 입금자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이는 법인의 자금이 아니라 동생 강OO에게 차입한 자금이며, 청구인은 여러 차례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직접수령하고 주주 및 대표이사로서의 권리도 행사하여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의 실지소유자임에도 처분청이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의 부친 강OO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지방검찰청의 공소장(OOOO 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 강OO은 2000.1.26 회사의 설립자본금 2,500,000천원과 2000.4.29 유상증자대금 1,000,000천원을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하여 주식대금으로 납입하고, 설립등기 및 자본금변경 등기를 마친 다음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OOOOOOOOOOOOOOO)을 제시하면서 설립자본금 250,000천원을 강OO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통장의 인출내역을 보면 2000년 2월에만 17회 인출되었고 총 인출 29회에 269,490천원이 인출되고 있어, 동 인출내역만으로는 쟁점1금액이 강OO에게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2000.4.29 증자시 증자대금 중 100,000천원이 동생 강OO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100,000천원이 2000.4.10 청구인의 모(母) 장OO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에 동 금액이 인출되었으며, 그 후 청구인의 통장으로 1억여원이 입금되는 시점인 2000.4.29까지의 자금흐름이 나타나지 않는 바, 장OO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19일이 경과한 2000.4.29에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2000.4.29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104,834,500원은 입금의뢰인이 OOOOOO로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번호까지 기재하여 송금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송금인의 단순착오로 개인자금을 법인명의로 송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의 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 라 함은 부동산외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2. 명의가 도용된 경우
3. 기타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종결 보고서(2004.6.)에 의하면 OOOOO의 최대주주인 강OO은 당해 법인의 설립 및 증자시 아들인 청구인의 납입자본금 378,534천원을 차입하여 납입한 후 이를 전액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상환하고 회사장부에는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강OO 자신의 주식 757,069주를 아들인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OO지방검찰청의 공소장(OOOO 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강OO은 2000.1.26 OOOOO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명목으로 사채업자로부터 25억원을 차입하여 납입 후 바로 반환함으로써 주금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고, 같은해 4.29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억원에 해당하는 주금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OO은행의 송금전표(2000.4.29.)에 의하면 입금받는 자 강OO(OOOO O OOOOOOOOOOOOOOO), 입금의뢰인 OOOOOO(주), (OOOOO O OOOOOOOOOOOO), 금액 104,834,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OO세무서장이 발행한 소득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년부터 2003년까지 OOOOOO 및 OOOO 주식회사에서 근로소득 323,743천원이 발생하였고,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종합소득금액이 178,842천원 신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하는 차입금 상환명세서 및 통장사본(OOOOOOOOOOOOOOO)에 의하면 2001.7.18. 25,000천원이 OOOO으로 이체되었고, 나머지 244,490천원은 28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6) 청구인이 동생 강OO에게 작성하여 준 금전차용증서(2000.4.10) 및 통장사본(OOOOO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강OO에게 1억원을 차용한다는 내용 및 2000.4.29자에 OOOOOO로부터 104,834,500원이 위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7)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청구인은 강OO으로부터 차입한 쟁점금액을 자신의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상환하였고, 동생 강OO으로부터 증자대금으로 차용을 하였기 때문에 강OO으로부터 OOOOO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8) 살피건대, 검찰의 공소장에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부친이 차입하여 납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통장(OOOOOOOOOOOOOOO) 거래내역만으로는 인출금액이 청구인의 부친 강OO에게 송금(변제)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동생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1억원도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한 자가 강OO이 아니고 차입일(2000.4.10)과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날(2000.4.29)이 달라 자금흐름이 정확하지 아니하여 차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9) 따라서, 처분청이 강OO이 청구인에게 OOOOO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