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11:5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소재 성신여대입구역 사거리 앞 신호등이 설치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한성대입구역 방면에서 미아리고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한성대입구역 방면에서 아리랑고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내과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0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