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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3 2015나634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F은 동서지간이다.

나. 피고와 F은 2011. 1. 19. 원고에게 ‘피고, F은 투자자인 원고에게 투자금 원금과 이익금을 합하여 각 6억 원, 7억 원 도합 1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되었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1. 1. 19. 원고에게 '2011년 3월 중에 배당되는 2차분 이익금 중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다

'는 내용의 합의각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성남시 판교에 있는 미분양아파트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10. 7. 피고에게 4,200만 원을 대여해주었고, 피고는 2010. 10. 26.까지 이를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4,200만 원 중 200만 원은 원고가 가지고 있던 돈이고, 나머지 4,000만 원은 2010. 10. 7. 원고의 조카인 G으로부터 빌린 돈인데, 원고가 G으로부터 위 4,000만 원을 빌릴 당시 원고는 피고, F, 원고의 친구 C과 함께 차를 타고 G의 사무실 근처로 갔고, 그곳에서 원고는 G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려 이를 차 안에서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피고가 작성한 각 합의각서(갑 제2, 3호증)에 기재된 금액에는 이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4,200만 원의 반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2010년 7월경 F이 원고로부터 1,100만 원을 빌릴 당시, 원고가 원고의 조카 G으로부터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빌리기 위해 G의 사무실에 간 적이 있는데, 그 당시 피고가 F, 원고,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