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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14 2015가단32298

임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5. 9. 13.부터 2015. 9.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만, 지연이자와 관련해서는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인 연 20%를, 2015. 10. 1.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인 연 15%를 각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