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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4나7079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직원은 연대보증인을 피고로 하는 B의 대출신청을 받고 2013. 9. 23.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그 보증의사를 확인함과 아울러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 서명하여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 날 B에게 3,000,000원을 이자 연 39%,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원고의 직원은 2013. 9. 26.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연대보증계약서를 언제까지 보내줄 것인지 물었고, 이에 피고는 다음주 월요일까지 보내주겠다고 대답하였다.

원고의 직원은 2013. 10. 1.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연대보증계약서(갑 제1호증)가 도착하였음을 알리고, 연대보증계약서에 피고가 자필 서명하여 보낸 것인지 묻자 피고는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B는 2014. 6. 27.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남은 대출원금은 2,679,95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B의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며 피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같은 법 제11조는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호증의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된 서명이 피고의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연대보증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실은 B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할 의사가 없었고,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 서명하여 원고에게 보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