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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3고합17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9. 14:44경 인천 중구 중산동 1004-1 영종 제3투표소에서 대통령선거투표지, 중구청장보궐선거투표지 2장을 건네받은 다음, 기표소로 들어가 대통령선거투표지에는 C를, 중구청장보궐선거투표지에는 D을 각 기표한 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투표지 2장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촬영한 투표용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대통령선거투표지 촬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것으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의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해당 법 조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투표를 기념하기 위하여 촬영하였을 뿐, 선거 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전송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