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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5065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처제인 D의 부탁으로 D의 남편인 C에게 2010. 11. 4. 29,000,000원을 대여하였고, 농협은행으로부터 130,000,000원을 이자 연 6.6%로 대출받아 2010. 12. 9. 13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농협대출금의 이자를 C이 대납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C으로부터 2012. 4. 12. 원금 30,000,000원을 변제받았고, C이 위 농협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하지 않아 2015. 1.부터 매월 이자 1,290,000원을 10회 대납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C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잔금 129,000,000원과 이자 대납금 12,900,000원의 합계 141,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C이 E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에게 자신의 영업을 양도하였으며 피고가 C의 상호를 속용하고 있으므로 C의 영업으로 인한 원고의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양수인인 피고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C이 운영하는 E에서 피고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 지라도 C이 영업을 출자하여 피고를 설립하고 C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사용하고 있으므로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라는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외형상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가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는 출자자인 C의 원고에 대한 위 1.항 기재 대여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C이 1998. 11. 10. E라는 상호로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였다.

1. 사업장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F

2. 사업의 종류 : 업태 : 도소매, 제조, 건설업, 운수업, 임대, 서비스 품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