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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7 2019나595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8행, 제4쪽 제1, 10행, 같은 쪽 각주 1 제3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제4쪽 제10행의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