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8.11.16 2017나13975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중 제3항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2행(표 부분을 제외한 글의 줄 수 기준, 이하 같다), 제6면 제1 내지 3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쳐 쓴다.
제8면 제13행의 끝에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와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8. 10. 18. 각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7노2460호).”를 추가한다.
제9면 제13행의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를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2015. 10. 1. 이후부터 연 15%의 이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중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제1심판결의 주문 제3항으로 추가하고, 제1심판결 주문 번호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각 고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