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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52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07. 11. 28. 피해자 C과 혼인 신고를 하고 혼인 생활을 하던 중 피고인이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C로부터 2012. 12. 31. 이혼소송을 제기 당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0.경 피해자가 소위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가 운행하던 D 윈스텀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위치추적장치(모델명 : TB200-201928) 1대를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춘천시 E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트렁크 내 예비 타이어 보관함에 위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2014. 1. 6.경까지 사이에 인터넷을 통해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전송받아 이를 수집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 6. 01:30경 춘천시 E아파트 513동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에 부착한 위치추적장치를 통해 위 승용차가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예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위 C의 부인 피해자 F의 공동소유인 시가 8,5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부착사진

1. 내사보고(택시운전기사 G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위치추적장치 운행일지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행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