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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관0028 | 관세 | 2008-01-18

[사건번호]

국심2007관0028 (2008.01.18)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관세법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참조결정]

2007관002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1.11.7) 외 650건으로 OOOOOOOO OOOO OOOOOOO OOO, OOOO등(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차량용 타이어 완제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통관지 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사후심사 결과 위 수입신고건의 경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였음에도 오히려 수입가격이 하락한 약 10%의 모델로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06.12.7. 및 2006.12.8.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은 본사차원의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본사와의 협의를 통해 가격을 결정한 것은 통상적인 가격결정방법으로서, 2001년부터 청구법인에서 수입한 타이어 모델 중 약 90% 이상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추이에 따라 가격상승을 보이고 있으나 나머지 약 10%에 해당하는 모델의 가격이 하락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유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거나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에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국내 판매대리점 등에 판매장려금 명목의 금액(‘판매비 및 관리비’에 포함)을 보전하여 주면서도 국내 매출액 대비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율을 2%로 맞추는 방법으로 수입가격을 결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수입 타이어의 경우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추이에 따라 가격상승을 보이고 있으나 약 10%에 해당하는 모델의 경우는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각호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4.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1. 당해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통상적으로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비용

4. 당해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 기타 공과금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①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1년 10월 OOO 소재의 OOOOOOOOO OOO OOOOOOO OOOOOOOO이 100% 투자하여 설립한 한국현지법인으로서, 해외의 OOOOOOOO OOOO OOOOOOO OOO, OOOO 등으로부터 각종 승용차, 버스, 트럭, 모터사이클용 타이어류를 수입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본사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통상적인 가격결정방법에 의한 것이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관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또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관세법 제33조에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경정이유를 보면, 청구법인은 수입한 타이어 모델 중 수입가격이 하락한 약 10%의 경우 비정상적인 가격결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 부분은 가격상승 추세를 따르고 있는 나머지 90% 모델의 가격 상승추이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 수입가격이 하락한 약 10%의 타이어 모델에 대하여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고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세액심사를 하면서 2001년 이후 국제원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쟁점 수입타이어 가격의 가격변동이 없거나 하락하고 원산지가 상이함에도 신고가격이 동일한 사유에 대해 확인하기 위하여 2006.6.8. OOOOO공업협회에게 자료협조를 요구하였는바, OOOOO공업협회는 2006.6.19. OO OOOO호로 아래와 같이 타이어 제조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내역 및 구성비(가격기준)를 제시하면서 국제원자재(천연고무, 합성고무, 카본블랙 등) 가격급등으로 국내 타이어업체의 제조원가가 2006년 6월 현재 전년동기대비 7.5% 상승하였다고 회신한 바 있다.

OOOOOO OOOO OOOO OOOO(OOOO)

(라)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관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으며, 청구법인은 국내 판매대리점 등에 판매장려금 명목의 금액을 보전하여 주면서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율 2%를 유지하기 위해 수출자와 협의하여 재판매가격법으로 수입가격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마)살피건대,청구법인이 국내 판매대리점 등에 판매장려금 명목의 금액을 보전하여 주면서청구법인과 수출자가양 당사자간 협의하여 국내판매후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율 2%를 유지하기 위해 재판매가격법으로 수입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점, 국제 원자재 값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수입신고건의 경우 오히려 수입가격이 하락, 즉 공급자가 가격을 인하하여 물품을 공급한 점 등을 보면 이러한 거래는 사실상특수관계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래로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OOOOOOO, 2007.12.13).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