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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23 2017고정1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이 사건 대출 중개업자는 신용등급이 낮아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보증인을 소개해 줄 테니 대출이 성사되면 대출금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달라고 유인하여 대출신청 인이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면 보증인에 대한 위조된 재직증명서 나 회사 급여 내역이 기재된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대부업체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체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신청 인으로 하여금 대출금을 받게 하고 그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보증인과 분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금융기관 등에 수천 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대부업체로부터 보증인 없이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보증인을 소개시켜 줄 테니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금의 일부를 보증인에게 송금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2015. 8. 13.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56길 9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디케이 대부(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 C이 가까운 지인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700만 원 대출을 신청하였고, C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연대보증 계약서를 작성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 자신이 D에 재직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회사에 C이 D으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 받은 내역이 기재된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 명세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998,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