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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129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해 2012. 9. 24. 작성 2012년 제458호...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35,000,000원을 차용하면서(이자 약정은 없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해 2012. 9. 24. 작성 2012년 제45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16. 4. 1.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대전지방법원 C),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16. 4. 15. 대전지방법원 2016타채398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도 한 사실, 원고는 2016. 4. 27.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 원금 35,000,000원 및 경매비용 1,046,660원 합계 36,040,660원을 인천지방법원 2016년 금제4040호로 변제공탁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정증서의 기초가 된 소비대차계약상 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