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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1.24 2018고단4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6. 19:2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횟집’ 앞 노상에서, 과거 동거를 했던 사이인 위 횟집 종업원 D를 만나기 위해 위 횟집을 찾아갔으나, 그곳 사장이 D를 만나게 해 주지 않자, D를 불러달라고 행패를 부렸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시고 술 깨고 다시 와서 대화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야이 씹할 새끼야 너거 뭔데 지랄이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왜 경찰관에게 욕을 합니까, 욕하지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셨다가 술 깨면 찾아와서 이야기하세요.”라는 말을 한 뒤 순찰차 쪽으로 걸어가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를 뒤따라가 왼손으로 경위 G의 상의 조끼를 잡아당겨 돌려세운 다음 손바닥으로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