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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1387

선박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회사 소유인 인천 선적 부선 C(680톤)의 선원 관리 감독자이다.

1. 피고인 A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8. 20:45경 경남 창원시 소재 D 부두에서 선박검사증서상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이 0명인 위 C에 선두 E 1명을 승선시켜 부산 선적 예인선 F(128톤)로 예인하여 출항, 같은 달 19. 11:30경 부산 기장군 소재 신고리원자력발전소항 동방 약 0.5마일(북위 35도19분40초, 동경 129도18분20초) 해상까지 항해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술서(수사기록 22면)

1. 선박검사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 선박안전법 제84조 제4항,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