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전원재판부]
89헌마 152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
법소원
김 ○ 철
대리인 변호사 장 기 욱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소유의 대전 유성구 ○○동 482의 1 전 9136평방미터를 포함하여 대전직할시 주변 및 충남 대덕군 일대가 도시계획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3. 6. 27. 건설부 고시 제258호로써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몫 고시되어 동구역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등의 행위제한이 가하여지게 되었다.
나. 한편 청구인은 1989. 2. 10.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인소유토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면서도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한 헌법규정에 위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금전청 구사건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다. 위와같이 청구인소유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청구인은 토지의 사용몫수익을 제한당하여 큰 손해를 보았으면서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근거인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이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므로 청구인은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 및 그에 근거한 건설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한 자로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3. 판 단
가. 도시계획법 제 21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입법작용이 공권력의 행사인 이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한 것이나 모든 법률이 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률이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현재적으로 심판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됨을 원칙으로 한다(1990. 6.25.선고, 89헌마 220결정 참조). 그런데 도시계획법 제 21조 제 1항은 "건설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 이라한다)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조 제 2항 및 제 3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법 제 21조의 규정내용으로 볼 때 건설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몫 고시라는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재산권침해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 21조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나. 다음 개발제한구역지정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건설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몫고시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 바(헌법재판소법제 68조 제 1항), 개발제한구역지정행위(도시계획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등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우선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모두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
1991. 9. 16. 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이성렬은 정년퇴임으로 서명날인 할 수 없음.
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