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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7 2019가단1005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1,211,295원과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8.부터 2019. 7. 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 항 제2호) 원고는 전득자인 피고 C를 상대로는 원물반환을 구하나, 수익자인 피고 주식회사 B을 상대로 일부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면서 전득자인 피고 C를 상대로 원물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사해행위를 전부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 속에는 사해행위를 일부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고,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수익자와 전득자 모두에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수익자와 전득자는 취소채권자에 대한 가액배상이라는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고, 각자 전부의 급부의무를 지면서도 1인의 채무 이행에 대해 다른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이므로 결국 양자의 가액배상의무는 부진정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49783 판결 참조). 따라서 전득자인 피고 C에 대하여도 수익자인 피고 주식회사 B과 공동하여 가액배상을 명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