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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56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03:36 경 남양주 오 남 읍 진 건 오 남로 759번 길 5에 있는 보영아파트 102동 뒤 골목길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호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뒤 어깨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불러 세우고, 돌아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31.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