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02 2013고단159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초순 19: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가 사원들을 위하여 운행하는 통근버스에 탑승하여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18세)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수회에 걸쳐 툭툭 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