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국승]
조심-2014-중부청-4283
원고가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결정 후 2014.12.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데, 원고가 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조세심판원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
2014구단22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AA
BB세무서장
2015.09.10
2015.10.2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D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인력사무소를 운영해 오다가 2008. 12. 17.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구 부가가치세법(2009.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의무와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각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았다.
라. 원고는 2014. 8.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2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심판청구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내지 7(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며(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참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조세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위 처분을 통지받고도 90일이 경과한 후인, ②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공시송달일인 2008. 12. 25. 및 2010. 3. 15.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4. 8. 5.에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4. 11. 28. 심판청구 각하결정을 받았고, 조세심판원 결정 후 2014.12.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데, 원고가 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조세심판원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