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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5 2014고단22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4.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1679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