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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10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5. 21:00경 서울 양천구 C 근처 공터에 피고인이 운행하던 D 마세라티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고 위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앙톡’에 ‘E’라는 닉네임과 ‘163, 54kg, 통통’이라는 프로필을 게시한 뒤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로부터 위 어플을 통해 연락이 오면 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장소를 알려주어 위 승용차 안에 함께 있던 F으로 하여금 근처 모텔에서 불상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1회당 11만 원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5.경 인천 서구 심곡동 소재 인천서구청 근처에서, 피고인 B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앙톡’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 승용차에 피고인 B과 F을 태워 성매매 장소로 이동을 하면 F이 불상의 남성들과 성관계 후 그 대가를 받아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3. 6. 저녁경 서울 양천구 C 근처 공터에 피고인 A가 운행하던 D 마세라티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안에서 위 ‘앙톡’ 어플에 ‘E’라는 닉네임과 ‘163, 54kg, 통통’이라는 프로필을 게시한 뒤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로부터 위 어플을 통해 연락이 오면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는 위 남성들과 약속된 장소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F으로 하여금 근처 모텔에서 불상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1회당 11만 원을 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7. 21:4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F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