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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10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01:30경 부산 부산진구 범일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가다가 부산 사하구 다대1동 다대치안센터에 도착하고도 택시요금 18,8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운임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