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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노205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C클럽 천안지역(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클럽 헌장과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위 클럽의 2013. 9. 16.자 총회에서 D과 E에 대한 제명결의 전에 D과 E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제명결의 당시 그 결의가 유효하다고 믿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3. 1.경 이 사건 클럽의 회원인 F에게 위 클럽 기금 중 3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3. 5.경 위 기금으로 순금 7돈을 구입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D 등이 제명처분 되자 이 사건 클럽이름과 같은 이름의 클럽을 설립하여 활동함으로써 위 클럽 운영을 할 수 없게 된 피고인이 위 클럽이 소속된 지구의 사무총장에게 자문을 얻은 후 2014. 3. 6.경 남은 회원들만으로 총회를 열어 해산 및 잔여재산처리 결의를 하고 그 결의에 따라 잔여재산을 처리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클럽의 2013. 9. 16.자 총회에서 D, E에게 위 클럽 헌장 제37조(증거기록 2권 24면)에 따라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증거기록 1권 55면, 88면, 112면 등), D, E에 대한 제명결의가 적법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D 등이 그 후에도 위 결의의 적법여부 등에 관하여 계속해서 다투었던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