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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7 2020고단235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1. 03:0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같은 날 D를 이용하여 ‘E’ 라는 이름으로 아동 성 착취 물을 판매하기 위해 게시한 글을 보고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이 운영 중인 F 대화방 ‘G ’에 접속한 후 C에게 컬 쳐 랜드 문화 상품권 4만 원권의 PIN 번호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 청소년의 성기 등이 촬영된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약 532개가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메가 클라우드 접속 링크를 전송 받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사용 D 계정, 닉네임 확인), 수사보고( 피의 자가 다운로드에 사용한 휴대전화 정보 확인), 수사보고[ 피의 자가 사용한 F 계정( 닉네임)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일람표 및 구매한 아동성 착취 물 DV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양이 상당하고 해당 음란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지한 음란물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고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