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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26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7. 17:00경 C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56-19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학동역 방면에서 논현역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의 2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2세, 여)이 운전하던 E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노뼈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F(49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한 G(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양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