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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0405 | 소득 | 2011-04-19

[사건번호]

조심2011중0405 (2011.04.1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 확인되고 해당 거래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이 확인되어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참조결정]

조심2010중2176 / 조심2010중217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7.9.14.부터 OOO OOOO OOO OOO 679 및 679-1에서 ‘OO금속’이라는 상호로 재활용 폐자원 소매업을 영위하는사업자로 OO메탈 김OO으로부터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52,081,2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1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메탈 김OO이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11.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6,746,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8.5.4. OO메탈 김OO이 청구인에게 폐 꽈배기동 약 7톤의 구매의사를 타진함에 따라 매출처이며 구매자금 조달처인 OO메탈주식회사(이하 “OO메탈”이라 한다)에 구매의사를 타진한바 OO메탈이 매입하겠다고 하여 대금을 입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2008.5.6. OO메탈이 청구인의 계좌에 5,500만원을 입금하여 다음날인 2008.5.7. 매입처인 김OO계좌로 5,000만원을 이체하였으며, 2008.5.8 OO메탈로부터 잔여대금 263만원을 입금 받아 2008.5.9. 김OO 계좌에 728만원을 이체함으로써 거래를 종결지었고,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2008.5.7.자로 수수하였다. 처분청은 OO메탈 김OO이 나중에 청구인 계좌에 11회에 걸쳐 입금한 56,951,200원이 물품대금 57,289,320원의 반환이라고 주장하나, 이 금액은 청구인과 김OO간의 금전상호대차에 따른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대금과는 별개의 금액이다. 또한 청구인의 주 매출처이고 자금조달처인 OO메탈에는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32매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90,127Kg의 꽈베기동 등을 매출하고 6억8,036만원(공급대가)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매출대금은 청구인의OO 등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이 건과 관련된 거래내용(2008.5.6및 5.8 입금내역)도 위 계좌에 나타나고 있는바, 만약 쟁점세금계산서가가공이라면 매입자체가 없어지므로 청구인의 OO메탈에 대한 매출행위도 부인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OO메탈 김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의 매출거래처인 OO메탈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어 OO메탈에 대한 매출이 가공거래라고 단정지을 만한 근거 및 관련증빙이 없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을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 한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OO지방국세청장이2009.2.17.~2009.5.12. 기간 동안 OO메탈 김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추적조사를실시하고 작성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09년 5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금융정보분석원이 제공한 정보자료에 의하면, OO메탈 김OO은 거래대금이 본인의 사업용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① 자신의 명의인 다른 은행 예금계좌 8개와 배우자 이OO 명의의 다른 은행 예금계좌 3개 등에 이체한 후 ② 금융감독원에 보고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2,000만원 미만으로 나누어 즉시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하고 ③수표는동행한 김OO, 변OO이 즉시 현금으로 교환하는 형태로 금융거래자료를 조작한 혐의가 있어 자료상조사에 착수하였고, OO메탈 김OO은 2008.4.7. 개업하여 2009.4.9. 직권으로 폐업처리된 업체이며 30평규모의 조립식 창고인 사업장은 고철류 등을 보관 또는 판매할수있는 야적장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고, 조사 당시 폐문한 상태이며, 계근대, 집게차 등의 영업시설 및 폐동이 없었고, 폐동을 보관한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되어 있다.

(나) OO메탈 김OO은 중간판매상 등으로부터 폐동 등을 구입하여 이를 매출처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매입처와 매입물량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② 계근표, 운송내역, 대금지급 내역등 실물거래를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③ 2008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41억5,200만원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와 2,500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및 교부한 사실 등을 근거로 삼아 2008년에 신고한 매출과 매입 전체를 가공으로 확정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매출처 조사내용 중 청구인에 대한 부분을 보면, 청구인은 실제거래한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회신하지 아니하였고, OO메탈 김OO은 청구인이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67,289,320원은 폐동을 매출한 대금이며, 이후 11회에 걸쳐 청구인 예금계좌로 송금한 56,951,200원은 개인적으로 대여한 금액으로 현금으로 회수하였다고주장하고 있으나, 폐동을 실제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서류를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강OO으로부터 매입한 폐동을 납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는 인적사항 등이 불분명한 가공인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과의 거래는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매출대금에 대한 금융거래자료를 서로 일치시킨 후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다고 조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를 통하여 수취하였다며 2010.6.21.제기한 부가가치세 심판청구(OO OOOOOOOOO, OOOOOOOOOOO OO)시 주장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다음의 표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자신이 OO메탈 김OO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뒤 OO메탈에게 매출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본인 명의 예금통장 및 계량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OOOOOOOOO OOOO O OOOOOOOOOO

(OO O OO)

O O OOOOOO OOO OOOOO

(나) 청구인 명의의 OO 예금통장(OOOO O OOOOOOOOOOOOOOOO)에는 OO메탈이 2008.5.6. 55,000,000원, 2008.5.8. 2,663,760원을 입금하자, 청구인이 폰뱅킹에 의하여 2008.5.7. 50,000,000원, 2008.5.9. 7,289,320원을 OO메탈 김OO에게 송금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물품거래일이 2008.5.6.이고 당시 청구인 사업장의 계근표 출력기가 고장이 나서 OO메탈이 대신 폐동을 계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메탈이 발행한 계량확인서를 증빙서류로제시하고있는바, 그 서류에는 거래일자가 2008.5.6., 거래처는 OO금속, 품명은 꽈배기, 실제 중량은 6,810kg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OO메탈 김OO으로부터 11회에 걸쳐 본인 명의 예금계좌로 56,951,200원을 송금받은 것이 아니라 2008.5.14. ~2008.8.30. 기간 중 10회에 걸쳐 47,947,400원을 송금받았으며 이는 차입금이지 매입대금을 반환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청구인 명의 OO 예금계좌(100037-**-166992, 105-??-277801) 및OO은행 예금계좌(1002-***-012799)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5.9. 김OO에게 10,000,000원을 송금(청구인은 대여금이라 주장함)하였고, OO메탈 김OO이 2008.5.14.부터 2008.8.30.까지 10회에 걸쳐 47,947,4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추가 주장을 하고 있다.

(가) 처분청은 OO메탈 김OO이 나중에 청구인 계좌에 11회에 걸쳐 입금한 56,951,200원이 물품대금 57,289,320원의 반환이라고 주장하나, 이 금액은 청구인과 김OO간의 금전상호대차에 따른 것으로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대금과는 별개의 금액이며, 그 입금액도 처분청 주장과 같이 56,951,200원이 아니고 다음 표와 같이 37,947,000원이다 〔총 입금액 47,947,000원 중 청구인이 입금(대여)한 10,000,000원을 제외한 순 입금액임〕.

OOOOOOO OO OOOOOO

(OO O OO)

(나) 위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는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현금으로 인출한 자금 중 보관중인 자금 등으로 그때 그때 자금이 마련 되는대로 현금으로 상환하였으며, 다음 표와 같이 OO계좌(10037-**-166992)에서 차입거래 기간 중 현금 인출내역은 27회68,700천원으로 전체 차입금의 2배에 가깝다.

OOOOOO OOOO(OOOOOOOOOO O OOOOOOOOOO)OOOO

(OO O OO)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메탈 김OO으로부터 실제 폐동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OO메탈 김OO의 사업장은 폐동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조사된 점, ② OO메탈 김OO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개업한 후 제2기까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전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③ 청구인이 실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장부 등을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은 OO메탈 김OO이 나중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금액이 차입금이고 이를 청구인이 현금등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금차입 사유및 이자지급 증빙 ·상환한 내역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금융증빙서류를 제시하지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가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폐동을 가공매입한 것으로본다면청구인이 OO메탈에 매출한 폐동에 대해서도 부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나, 김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일자에 OO메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OO메탈에 대한 매출을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OO메탈의확인서 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OO메탈 김OO이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이 건에있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