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경 위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직에서 해 촉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위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는 2013. 7. 13. 경 피고인의 해 촉 사실을 알리는 공고문과 함께 새로운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을 모집하는 공고문을 위 아파트 각 동 엘리베이터 내에 게시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20. 시간 불상 경 위 C 아파트 2408동 엘리베이터 1 호기 내에서, 피해 자인 위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가 게시한 ‘ 공개 모집인원 : 5명, 신청자격 : 당 단지 입주자로 주민등록이 등재된 실 거주자’ 등이 기재된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공고문을 임의로 제거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 모집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공고문 1 장을 임의대로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