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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02 2016구합1968

농지처분의무를 명한 처분에 대한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농지처분의무 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25. 수원시 영통구 B 답 1,5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C으로부터 매수하고, 2014. 10. 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D, E, F(이하 ‘D 등’ 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그 지상에 가건물, 울타리, 보온덮개 하우스 등 지상물을 설치ㆍ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무단점유 등 내역’의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4. 10. 7. 피고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면서 “2015년 3월 말까지 농지를 원상복구하고 같은 해 4월부터 성실히 경작하겠다.”는 내용의 자경이행조건각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4. 12. 30. D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단19689호로 사용료 및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별지 ‘무단점유 등 내역’ 중 ‘무단점유 부분’란 기재 각 토지의 인도와 ‘지상물 내역’란 기재 각 지상물의 철거 등을 청구하였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16. 3. 3.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2016. 4. 19.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마.

피고는 2015년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 다음 2016. 2. 24. 원고에게 농지법 제1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처분의무기간(2016. 2. 24.부터 2017. 2. 23.까지)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통지서는 2016. 3. 17.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원고는 2016. 6. 8.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