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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15 2017구합8785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1949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0. 4. 평택시 C동 주민자치센터에 기간제근로자로 고용되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7. 2. 6. 17:00경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 현장 방문차 관용트럭을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D의 차량을 긁는 접촉사고를 일으켜 D과 보험처리에 대한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구급대를 통해 E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8:17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2. 1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용 등에서 망인의 사인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사망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2017. 2. 6. 사망한 망인의 사망원인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사인미상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7. 4. 25.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7. 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8. 25.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13, 16,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2016.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