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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23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통장 1개당 200만 원을 매달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2014. 5. 23. 서울 마포구 양화로 151 소재 외환은행 홍대역지점에서 통장 1개(계좌번호 : B)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위 외환은행 홍대역지점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기(보이스피싱) 피의사건 발생보고,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저축예금거래내역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