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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한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3696 | 법인 | 2008-12-29

[사건번호]

조심2008서3696 (2008.12.2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고 한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내유입된 금액을 유보처분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6.25. 개업하여 계측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유)OOOOO(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4년제2기중에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184,969천원(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2005.3.31. 그 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2007.10.1~2007.11.5.)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청구인은 2007.10.17.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203,465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회수한 후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 66,832천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공매입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이후에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해당금액을 회수하여 수정신고한 것은 경정이 있을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이라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단서규정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2008.8.22. 청구인에게 203,465천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2.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4.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수정신고일자는 2007.10.17.이고 OO세무서의 거래사실조회 공문을 2007.10.18. 팩스로, 2007.10.29. 등기우편으로 받았으므로청구인이 세무조사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거 수정신고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수정신고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차 거래사실 안내문을 2007.10.4. 일반우편물로 발송하여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는지가 확인불가하나, 관할우체국에 문의한 바 일반우편물도 통상 3일 정도면 도달된다고 하고 있고, 이 후 OO세무서 조사담당자는 청구인으로부터 회신문이 도착하지 않자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이OO세무사 사무실에 팩스로 통보하였고, 세무대리인의 담당여직원도 거래사실 안내문을 받고서 수정신고 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었는 바, 2007.10.17.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단서(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의 적용대상이므로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수정신고하였으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것이라고 보아 수정신고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⑦ 통상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송달장소

4. 발송년월일

5. 서류의 주요내용

(2)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삭제, 1994. 12. 22.)

③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법인세법시행령 부 칙 제7조【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2005. 2.19. 대통령령 제18706호) 제10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수정신고일자는 2007.10.17.이고, OO세무서의 거래사실 조회 공문을 2007.10.18. 팩스로, 2007.10.29. 등기우편으로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세무조사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수정신고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2007.10.4.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위한 거래사실조회서(1차 거래사실안내문)를 보낸 것으로 OO세무서의 기록물등록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나,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OOO세무사는 2007.10.18. 17:22에 OO세무서장으로부터 2차 거래사실안내문을 받은 근거로 팩스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다) 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우리 서에서 거래질서관련조사 중인 유한회사 OOOOO과 관련하여 2007년10월4일 귀사에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위한 거래사실 조회서를 발송하였으나, 금일까지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제35조(질문·조사)에 의거 거래사실 확인을재요청 하오니 붙임 거래내용확인서를 작성하여 2007년11월1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2007.10.29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07.10.17.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회수한 후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한 사실이 수정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나,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있고,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고 한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 바(OOOOOOOOOOO, OOOOOOOOOO O OOOOO OOOOOOOOO, 2005.10.31. 같은 뜻임),청구인의 수정신고 이전에 처분청이거래사실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실이 우편물발송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OO세무서 조사담당자는청구인으로부터 회신문이 도착하지 않자 청구인의세무대리인 사무실에팩스로 통보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으며,청구인이 수정신고한시점이 OO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조사한 기간에 속하는 점으로 보아 어떤 형태로든 알았으리라고볼 정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청구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