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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1.13 2020고단9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5. 15. 13:55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전산자료(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이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주취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