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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24 2012고단32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물철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1. 1. 2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10. 10.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C 등 7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C에 20,000,000원, 대정토건 주식회사에 38,000,000원, D에 100,000,000원, 에이치디철강산업 주식회사에 139,210,000원, 주식회사 은샘산업개발에 350,315,000원, E에 142,400,000원, 주식회사 주성강업에 410,641,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0. 10.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백야 등 6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주식회사 백야로부터 172,249,000원, 주식회사 소재산업으로부터 25,732,000원, 주식회사 엔큐코리아로부터 558,090,000원, F로부터 25,732,000원, 주식회사 은샘산업개발로부터 6,774,000원, 주식회사 욱영통상으로부터 192,255,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