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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15 2016가합245

확정판결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635,016,210원 및 그 중 272,274,373원에 대하여 2002. 6. 26...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주식회사 좋은상호저축은행(이하 ‘좋은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05.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가단28268호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좋은상호저축은행에게 635,016,210원 및 그 중 272,274,373원에 대하여 2002.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좋은상호저축은행(2007. 7. 26. 파산선고)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2015. 12. 10.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후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6. 3. 15.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확정판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금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