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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8.12 2015가단10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C은 2011. 11. 3.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3. 8. 8. 협의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가단2845호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4. 9. 30. 위 소를 취하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9.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각서

1. 피고 및 C은 원고에 대하여 금일 이후 민사, 형사적인 고소, 고발 등 소를 제기하 지 않는다.

2. 피고는 C과 서로 간에 사적인 만남을 갖지 않기로 한다.

3. C에 대하여 피고 가족 외에 그 누구도 민사, 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4. 위 제1 내지 3항을 위반할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 로 한다.

5. 이 사건 각서 작성 후에 원고가 다시 이 사건으로 제소를 하였을 때에는 원고가 피고에 게 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과 피고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고, 이에 2014. 8. 5.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4. 9. 30. 피고와 사이에, 위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각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C과 사적인 만남을 갖으면 안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5. 2. 19. 구정 명절에 C과 만남으로써, 이 사건 각서 제2항을 위반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서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약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서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