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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4나58346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당심에서 일부 확장,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 매도를 청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은 아래 표 ‘소장 송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다. 조합설립동의서 및 정관의 관련 내용

1.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대지면적 건축 연면적 규모 20,158㎡ 52,153.15㎡ 아파트 : 297세대, 상가 : 1동 철거비 신축비 기타 사업비용 합계 1,100,000,000원 55,200,000,000원 18,900,000,000원 75,200,000,000원

2.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3. 사업비용의 분담사항 1)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징수하고, 관리처분시 가청산하며, 조합청산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한다. 2) 조합원 소유 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분양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 비례율*) 3)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 * 비례율 =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수입 - 총사업비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가액

4. 신축건축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1) 사업시행 후 분양받을 주택 등의 면적은 분양면적(전용면적 공용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대지는 분양받은 주택 등의 면적 비례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분양한다. 2)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의 신축 건축물에 대한 분양면적 결정은 조합원의 신청규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같은 규모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이 높은 순서에 따르고, 동호수는 전산추첨으로 결정한다.

3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는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기준에 따라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치를...